농협중앙회장 '이사회호선' 역주행에 더 커진 '직선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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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이사회호선' 역주행에 더 커진 '직선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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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법 개정안에 지역농협 등 농업계 반발 확산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정부가 최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재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제'로 바꾸는 농협법 개정안을 내놓자, 농업계 주변에선 거꾸로 '중앙회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역주행'이 '역풍'을 맞고 있는 것.

농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좋은 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25일 성명을 발표해 "이번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중앙회장과 회원조합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정부의 개입을 더욱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운동본부는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이 위임 전결토록 한 업무를 사업전담대표 고유 업무로 한다는 구실로 중앙회장을 이사회에서 호선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 또는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조합원, 일선 조합, 전문가들의 견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농협중앙회는 정부와 경영진에 의해 더욱 좌지우지될 것"이라며 "이번 입법예고안은 농협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므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카톨릭농민회, 국민농업포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전국농협노동조합, 농협 조합장 모임인 '정명회' 등 모두 35개 농민·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24일에는 지역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가 "중앙회장을 이사회 호선으로 청와대나 농식품부 입맛대로 임명, 농협중앙회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라며 "'언어도단'이다. 전체 조합장의 직선으로, 또는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된 조합장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는 농민조합원들이나 전문가들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지금도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를 좌지우지하지만, 회장 선출만은 마음대로 안되는 게 아쉬운 가 보다"면서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해 전체 조합장이 직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농협 노조들의 상급단체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도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무금융노조는 "농민조합원과 조합장은 조합장 직선제를 요구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지금의 간선제를 후퇴시켜 이사회 호선제를 하겠다고 한다"면서 "농협을 '관피아' 낙하산 천국으로 만들고, 정부의 입맛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사회 호선을 통해 중앙회장을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농민조합원의 자주적 결사체 조직을 관치로 전환하겠다는 '오만불손'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공격했다.

일선 농협 조합장들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청주지역의 한 조합장은 "그동안 중앙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중앙회장을 직선으로 뽑자고 주장해 왔는데, 이 개정안은 오히려 후퇴한 악법"이라며 "협동조합의 취지를 부정하고 정부 입맛대로 농협을 주무르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전국 조합장 중 대의원 280여 명이 뽑는 중앙회장을 이사 28명 중 1명이 맡는 호선제로 바꾸고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며, 축산경제 대표를 축협 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토록 하는 '축산경제사업 특례'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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