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블록딜 전 공매도' 혐의…檢 수사착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현대증권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전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작년 모 기업의 블록딜 물량을 인수하기 전 이 회사 주식 수십만주를 공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린 혐의를 잡고 지난달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 통보 대상에는 공매도를 한 직원 한 명과 현대증권 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비슷한 형태의 '블록딜 전 공매도'를 한 정황이 발견된 다른 증권사 관련 내용도 참고 사항으로 검찰에 전달했다.
사건을 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증권사가 블록딜로 주식을 인수하기 전 공매도를 하는 것은 업계 관행으로 통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빚어진 것"이라며 "회사는 관여하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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