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사태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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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태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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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태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법조인과 교수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대 국회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김정욱 한국법조인협의회장,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상임대표, 김수진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등 1000여명의 변호사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과 약품, 세제 등 생활화학용품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제조물에 한해 이를 생산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악의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채택됐다. 미국의 경우 손해의 2~4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김현 전 회장은 "우리나라는 하도급법과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서 특정 유형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책임을 지우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와 교수들은 20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을 청원하고 각 당 정책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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