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만 다른 정책? 소비자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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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만 다른 정책? 소비자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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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콘텐츠 사라지거나 편집 당해…"'볼 권리' 침해"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넷플릭스가 성인인증, 영상등급위원회 심의에 따른 영상 편집, 결제 시스템 변경 등 한국에만 다른 정책을 펴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용 이전 복잡한 인증 절차가 생략된 편리한 서비스 환경이 강점었던 터라, 넷플릭스의 매력포인트가 크게 반감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국내 법 적용된 넷플릭스…메리트 점점 사라져

11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넷플릭스는 자사 서비스에 성인 인증, 영등위 심의 등 국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키고 있다.

지난달부터 한국 서비스에 성인 인증 절차를 추가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이동통신사,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을 받는 방식이다.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영등위 심의에 의해 일부 콘텐츠가 예고없이 삭제되거나 장면에 '블러'(주변부 이미지를 뭉개 흐리게 만드는 효과) 처리가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이미 해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콘텐츠를 국내 소비자들이 즐기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원화 요금 적용으로 결제시스템이 변경돼 기존 이용자들의 경우 생년월일 정보를 제공하고 개정된 결제 약관에 동의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도 발견됐다.

넷플릭스는 5월 현재 전 세계 190여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 인증 등 규제가 도입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국가의 넷플릭스 회원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는 회사의 방침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이다.

기존 국내 IPTV와 OTT(인터넷TV) 서비스와의 차별점을 내세우던 넷플릭스도 국내 법의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 국외에 론칭된 콘텐츠를 바로 즐길 수 있다는 점 등의 메리트가 사라져 감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플릭스의 대응 방법도 문제시 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영등위의 심의와 관련해 일부 작품들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편집이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예고 없이 불편함을 겪었던 소비자들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키는데 일조했다.

◆ "소비자들의 볼 권리 침해하는 일"

넷플릭스 관계자는 "한국 뿐 아니라 넷플릭스가 진출해 있는 모든 국가 법률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것이 본사의 원칙"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볼 권리'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서대정 교수는 "영등위라는 국가기관에서 성인들의 볼거리를 제한하고 장면을 편집하는 일은 소비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영상 심의는 국가가 나서 일임하는 것보다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따라 맡겨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지금 여론은 자율심의의 개념을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며 "상업적 영화는 최대한 시청자를 모아야 하는데, 상업적인 측면만 부각될 경우 사회윤리와 도덕 등 관념에 부딪혀 소비자들에게 되려 외면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율권이 확보될 경우 시민단체 등 견제세력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업계의 불만도 없앨 수 있을 것"라며 "자율심의로 넘어가기 전에 민간∙국가가 협력해 과도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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