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자 3명중 2명 '강제입원'…4만명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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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자 3명중 2명 '강제입원'…4만명 '훌쩍'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5월 09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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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자 3명중 2명 '강제입원'…4만명 '훌쩍'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신병원 입원자 3명 중 2명은 가족 등 타인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강제 입원자 수는 총 4만명을 넘어섰다.

9일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가족 등 보호 의무자에 의해 병원에 입원한 강제 입원 환자는 모두 4만778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신의료기관 전체 입원 환자 수(7만932명)의 67.4%를 차지한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 3명 중 2명은 타의로 입원했다는 의미다.

현행 정신보건법에 따라 부양 의무자나 후견인 등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다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 가능하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보호 의무자 2명(1명일 경우 1명)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자 수는 2011년 5만919명, 2012년 5만736명, 2013년 4만9026명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4만명을 웃돈다.

강제 입원은 가족이 결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4년 기준으로 보호 의무자가 가족인 입원 환자는 4만3745명으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의 91.5%였다.

정신 질환자를 병원에 강제적으로 입원시키는 데 있어 가족의 영향력이 가장 큰 셈이다. 시·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강제 입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총 입원 환자 수 대비 강제 입원 환자수의 비율을 뜻하는 강제 입원율은 충남(83.8%), 광주(78.6%), 전북(73.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보호 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그 동안 강제 입원 제도는 정신 질환 치료를 넘어서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범죄 수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춘진 위원장은 "최근 강제 입원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청구 공개변론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강제입원율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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