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정체불명 광고전화 금지…개인정보 입수 출처 밝혀야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올 9월부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지 않은채 판촉을 진행하는 '정체불명' 광고전화가 금지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23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전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통화자에게 고지하고 나서야 구매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입수 출처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방통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 소비자가 6개월 이내에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려고 전화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광고전화는 전화권유판매자로 정부에 등록만 하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얻었는지를 밝힐 필요 없이 전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 9월부터 도입되는 이번 규제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며 "무분별한 광고전화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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