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이 먼저 고위험 상품 가입 권유 금지
상태바
금융사 직원이 먼저 고위험 상품 가입 권유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사 직원이 먼저 고위험 상품 가입 권유 금지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고객이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금융사 창구직원이 먼저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특정 투자상품을 골라 권유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불합리 관행 개선 및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수 성향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금융권의 잘못된 판매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주부터 각 금융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고객의 투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겼다.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을 팔면 안 된다.

그러나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만 받으면 된다는 관행이 퍼져 있어 별다른 제약 없이 위험상품 투자 권유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고객이 일단 확인서만 쓰고 나면 창구 직원이 바로 적극적으로 고위험 특정 상품을 권유하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고객이 확인서를 썼더라도 창구 직원이 특정 금융상품을 먼저 권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금융사는 판매 상품의 목록만을 수동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고객이 이 목록에서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특정 상품을 골라 물으면, 그때서야 해당 상품의 수익률과 투자 대상 등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 

금감원은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고객의 성향보다 높은 위험 상품을 파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적합성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민사적 책임을 가리는 데만 도움이 될 뿐, 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