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4곳 신설…1곳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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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4곳 신설…1곳은 중소기업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9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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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4곳 신설…1곳은 중소기업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서울에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로 신설된다. 1곳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류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 4개의 면세점을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크루즈 해양관광, 동계스포츠 관광 지원을 위해 부산과 강원에도 각각 면세점 1곳씩 추가 설치를 허용한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면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관세청 측은 판단했다.

지난 2007년 645만명에 그쳤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0년 880만명, 2014년에는 1420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2012∼2014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은 13% 수준이다.

올해 들어 3월까지는 전년동기대비 12% 늘어난 359만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매출규모는 작년 9조2000억원, 올 들어 3월까지 1조5659원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20%씩 성장 중이다.

관세청은 서울에 면세점 4개를 추가하되, 이중 1곳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실시한다.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과 강원도에도 시내면세점을 신설해 관광 생태계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특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투명성·공정성 문제와 관련, 심사기준·배점·결과 공개절차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달 말부터 6월 초까지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특허신청 공고기간은 4개월이다. 이후 2개월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사업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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