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쌍용차 등 대기업 절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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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쌍용차 등 대기업 절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9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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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쌍용차 등 대기업 절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신한금융투자, 쌍용차 등 대규모 사업장 절반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대상 사업장 1143곳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등 설치의무를 이행한 곳은 52.9%로 집계됐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대상이다.

나머지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538곳이다. 이 중 설치 중이거나 위탁보육 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장 360곳을 제외한 178곳은 의무를 이행할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사업장별 근로자수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대상이 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갖는 사업장을 확정한다. 146개 사업장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설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이행하지 않았는지도 판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이행 계획이 없는 사업장 178곳과 조사 불응 사업장 14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 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 등이 포함됐다.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게는 1년에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기는 사업장에게는 올해부터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 원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는 학교와 기업이 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 광운대, 성균관대, 한성대 등 대학교가 포함됐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넥센, 라이나 생명보험, 미래에셋증권,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서울메트로,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신세계 조선호텔, 신한금융투자, 신도리코, 쌍용자동차 등의 기업들도 미이행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중에서는 영주시청, 충주시청, 제천시청 등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장소 확보 어려움'(25.0%)과 '보육 대상 부족'(24.4%),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20.5%) 등을 이유로 꼽았다. '운영비용 부담'(13.8%), '설치비용 부담'(12.9%) 등도 있었다.

복지부는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설치 의무 이행방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설치비·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데 총 9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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