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등 공정위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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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등 공정위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1억원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7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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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등 공정위 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1억원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회당 과태료 1억원을 부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 위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구체화했다.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대규모 유통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과태료 2000만원, 2차 때 3000만원, 3차 때는 1억원이 부과된다.

공정위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1차 위반 2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 접수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신고인∙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해 줘야 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을 의뢰받는 즉시 분쟁 당사자와의 분쟁 내용을 기록하고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이 구체화돼 법 집행과 관련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7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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