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상사 능이버섯 방사성 물질 기준치 3배…회수·폐기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검출된 중국산 말린 능이버섯을 회수, 폐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기 부천시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레상사'가 중국에서 수입해 3월14일 포장한 '건능이버섯'이다. 이 제품에서는 세슘이 기준치(100Bq/㎏)의 3.26배인 326Bq/㎏이나 검출됐다.
Bq(베크렐)은 방사성물질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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