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상사 능이버섯 방사성 물질 기준치 3배…회수·폐기
상태바
이레상사 능이버섯 방사성 물질 기준치 3배…회수·폐기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6일 17시 3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레상사 능이버섯 방사성 물질 기준치 3배…회수·폐기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기준치보다 3배 이상 검출된 중국산 말린 능이버섯을 회수, 폐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기 부천시 수입식품 판매업체 '이레상사'가 중국에서 수입해 3월14일 포장한 '건능이버섯'이다. 이 제품에서는 세슘이 기준치(100Bq/㎏)의 3.26배인 326Bq/㎏이나 검출됐다. 

Bq(베크렐)은 방사성물질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