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않고 이용료 빼 내가는 음악공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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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않고 이용료 빼 내가는 음악공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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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는 새에 이용료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유료로 전환되면 안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명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MP3구매 시 일정기간의 무료이용권을 받은 소비자들이 무료이용기간 이후에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용료를 내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료가 결제가 되었다는 피해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례 1= 이 모 씨는 몇 달 전 '몽키3' 이라는 인터넷 음악공유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다.

한참이 지나 오랜만에 다시 그 사이트를 우연히 들려 이용했더니 자신이 '유료회원'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미 이 씨는 유료 회원으로 바뀌어 한 달에 7700원씩 3개월 간 핸드폰 결제를 통해 이용료가 나가고 있었다.

이 씨는 "아마 가입할 때 일주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료로 자동 전환된다는 말이 있었던 듯하다. 만약 유료로 전환된다면 그 시점에 통보를 해줘야 하자 않나. 첫 달 결제일에라도 통보를 해줬으면 해지를 하던 어떻게든 손을 썼을텐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사례 2=박 모 씨도 얼마 전 휴대폰 요금 조회를 해보니 사용하지도 않은 소액결제가 두 달째 자동결제가 되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해당 음악사이트 '몽키3'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에 전화를 해보니 담당자는 "예전에 일주일 무료이벤트에 참여하셨는데 그 기간에 만료되면 자동결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원은 "가입당시 이메일로 안내내용을 보냈다"박 씨는 "무엇보다도 무료이용기간이 만료가 되어 유료로 전환이 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연락이 아닌 자주 쓰지 않는 이메일로만 고지를 한 점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박 씨의 환불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이메일로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미 결제된 이용 요금에 대해 회사 측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사례 3= 김모 씨는 지난 해 11월 MP3를 구매 후 음악 공유사이트 '벅스뮤직 1개월 40곡 무료쿠폰'을 받았다. 회원가입 후 등록을 하고 사용하려니 복잡하여 이용하지 못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 '5500원이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를 보고 기분이 나빠 즉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탈퇴를 한 후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사를 통해 어렵게 벅스뮤직과 연락이 되었다. 김 씨는 회사 측에 결재 금액 승인 취소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이미 회원탈퇴가 되어 금액취소가 안된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

현재 많은 음악공유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무료이용권을 제공하겠다는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료이용권 제공에 대해 '무료이용'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 반면, 1달 이내 해지신청을 해야만 요금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작은 글씨로 표시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휴대폰결제가 된 이후 유료결제 사실에 대해 인지하게 되어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1월 사이에만 이 같은 무료이용권 이용 후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어 유료전환이 되었다는 소비자불만이 400여 건이나 접수되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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