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카드 버릴까?" 간편 인터넷뱅킹 빗장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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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카드 버릴까?" 간편 인터넷뱅킹 빗장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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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현대·교보·대우증권 5억원대 과태료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무관. 

◆ 보안카드·OTP 안 써도 인터넷뱅킹 가능해진다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가 아닌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이체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변경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안카드와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편의성을 고려해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성을 고려해 현행 OTP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 인증, 바이오 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새로 적용할 수도 있다.

◆ '불법 자전거래' 현대·교보·대우증권 5억원대 과태료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옛 KDB대우증권)에 각각 2억8750만원, 1억8000만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제재안은 내달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금 등 정부기금을 받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를 하다가 적발됐다.

현대증권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9500여 회에 걸쳐 약 59조원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기금 등 자금을 운용하면서 랩이나 신탁계좌에 담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파는 식이다.

고객에게 기존 금융상품을 청산해서 원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자 신규 고객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 막기'를 한 것이다.

◆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 내달 1일 시행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이 다음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전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 회원들은 5만원 이하로 결제할 때는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점은 회원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 무서명 거래의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공동 발송하고 내달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전 SMS 확인 가능해져

앞으로는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을 통해 건의 받은 이 같은 불편 사항들을 토대로 이같이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때 청구서를 통해 사전에 공지를 받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잘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결제일자와 금액 등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도록 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전체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올 상반기 중으로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곳에서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이메일·휴대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등은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되는 주요 정보이므로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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