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급등…할증제 도입해 과잉·허위진료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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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급등…할증제 도입해 과잉·허위진료 막아야"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20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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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급등…할증제 도입해 과잉·허위진료 막아야"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크게 오른 점과 관련해 '보험료 차등제도'와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 기능을 회복해 실손의료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험료 할증·할인제도'와 '병·의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3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심사 체계가 부족해 보험금 지급이 매년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2011년 122%,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 등으로 급등세다.

결국 보험사들은 올해 들어 실손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했다. 4대 손해보험사가 18~27%, 3대 생명보험사가 22~23% 가량 실손보혐료를 올렸다.

금소원은 "실손의료보험은 대부분 1년 갱신형 상품으로, 인상된 보험료는 사실상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관련 정부부처 모두 상대의 잘못만 탓하고 해결을 위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과 비윤리적 의료기관의 과잉·허위진료 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평균생애 의료비의 50%가 65세 이후 지출되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노년층은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처음부터 역선택을 방지하도록 상품을 개발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보험료를 인상해 가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비급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해결 방안으로 먼저 보험금 지급 실적에 비례해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연령의 가입자라도 지급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2~3단계로 차등하면 공정성이 유지되고 가입자들의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료의 할증·할인 폭은 20~30% 정도로 제시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의료기관이 과잉·허위진료를 유도하는 것을 녹취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금소원은 "실손의료보험은 갱신형 보험의 폐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찾기 위해 소비자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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