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밴드' 사기 상품 경매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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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밴드' 사기 상품 경매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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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법적 보호 '사각지대'…"안전장치 마련 검토"
   
▲ 경매 밴드에 올라온 물품 경매 게시물의 모습. 회원들이 댓글을 통해 원하는 가격을 입찰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네이버 자회사 캠프모바일이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서비스 '밴드' 상에서 상품 경매∙판매가 빈번한 가운데, 이용자들이 사기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거래 과정에서 제공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등 각종 피해가 발생돼도 소비자보호법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밴드 경매, 사기 위험에 취약

1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밴드의 이용자들 중 일부는 '경매 밴드'를 조직해 수시로 물품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원하는 물품을 싸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업체들이 자사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도구로 이용될 정도로 몸집을 빠르게 불리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경매'라는 키워드로 밴드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해당 밴드들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경매 밴드들은 특정 상품에 대한 경매 게시물을 올리고 회원들이 댓글로 경매가를 입력해 최고가를 부른 회원에게 물건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물품 판매자는 낙찰 받은 회원에게 1:1 대화를 걸어 입금할 계좌를 불러준다. 이후 돈을 입금한 구매자는 물건을 배송 받을 주소를 넘겨주는 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가 사기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밴드 경매로 이뤄지는 거래는 단기성 개인 간 물품 거래로 취급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도중 문제가 생긴 경우 관련 보호조치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밴드 경매에서 자주 쓰이는 개인 간 택배거래는 익명성을 유지한 사기행각 수법으로 널리 쓰인다는 점, 밴드 상의 프로필 만으로는 판매자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는 점 등이 큰 위험요소로 꼽힌다.

또 판매자와 구매자가 연락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는 사기범이 2차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유출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운영 초기 폐쇄적 SNS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밴드의 특성상 관리자가 회원을 탈퇴시키고 밴드를 비공개로 전환해 버릴 경우 사실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 물품거래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해 약 7만건으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미신고 사례들을 더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밴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불편 사항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밴드에 접근 제한∙폐쇄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며 "밴드 운영정책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상거래 활동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구매자 역할 가장 커…판매자 정보 확보가 최우선"

이어 "올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에 맞춰 상거래를 위한 밴드의 경우 밴드·관리자 정보를 등록하고 미등록 밴드 처리 방안을 세우는 등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구매단계에서의 꼼꼼함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밴드 경매와 같은 개인 간의 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찰 혹은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인 만큼, 구매자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거래(에스크로)를 이용하거나 판매자가 실제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것만 해도 대다수의 사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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