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의무비율 미달
상태바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의무비율 미달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19일 08시 4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의무비율 미달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지난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들의 저공해차 구매의무 비율이 법적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에서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210개 기관 중 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15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평균 구매비율이 25.9%였다고 19일 밝혔다.

저공해차 구매율은 전년대비 9.8% 포인트 상승했으나 구매의무 비율인 30%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대기관리권역에서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은 새로 구매하는 차의 30% 이상이 저공해차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자동차를 10대 이상 구매하면서 저공해차를 단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은 모두 21곳이었다.

인천광역시청은 55대를 구매하면서 저공해차를 1대도 사지 않았다. 안산시청(3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21대), 양주시청(20대) 등도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지난해 자동차를 20대 이상 대량 구매한 기관 가운데 서울시는 158대를 샀지만 저공해차는 13대에 그쳐 구매비율이 11.4%에 불과했다.

대량 구매기관 중 구매율이 낮은 10개 기관은 경찰청(0.8%)을 제외하고 모두 미세먼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였다.

경찰청은 649대 중 고작 5대만 저공해차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측은 "구매가 저조하거나 다량 구매를 계획한 기관을 방문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