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행' 김만식 전 몽고식품 회장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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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 김만식 전 몽고식품 회장 벌금 700만원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18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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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 김만식 전 몽고식품 회장 벌금 700만원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김 전 회장에게 상습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를 적용,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고령인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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