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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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18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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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최저임금제와 빈곤율' 보고서(김현경 보사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2014년 9.6%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국책연구소인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에서 연도별 임금근로자수와 최저임금 미달자수를 분석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1998년에는 2.9% 수준이었지만 2000년 3.0%, 2002년 4.0%, 2004년 6.0%, 2006년 7.7% 등으로 점차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0.7%를 기록하며 10%를 돌파한 뒤 2012년 7.3%까지 낮아졌지만 2013년 다시 9.8%로 올라갔다.

보고서는 특히 빈곤층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09~2013년 소득 10분위 중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 임금근로자의 36%가, 2분위 임금근로자의 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봤을 때 빈곤층 32%가 최저임금 미달자였던 셈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미달자의 절반 이상은 3분위 이하에 속해 있다"며 "최저임금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빈곤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경우 전체 빈곤가구의 5%가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후에도 빈곤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의 적정 액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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