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못 받는 60세 이상 노인, 빈곤율 2배 가량 높아
상태바
연금 못 받는 60세 이상 노인, 빈곤율 2배 가량 높아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15일 08시 1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금 못 받는 60세 이상 노인, 빈곤율 2배 가량 높아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의 빈곤 수준이 극명히 갈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 고용정책의 보완적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보훈연금)을 못 받는 집단의 상대 빈곤율은 공적연금을 받는 집단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상대 빈곤율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 50%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을 뜻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한국복지패널 9차연도(2013년) 자료 중 만 55세 이상 고령자 3970명을 55~59세, 60~64세, 65세 이상 등 3개 연령집단으로 나눠 공적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60~64세 연령대에서 공적연금 수급집단의 상대 빈곤율은 14.8%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상대 빈곤율은 31.4%로 약 2배 높았다.

65세 이상 연령대의 빈곤은 더 심했다. 공적연금을 받는 집단조차 상대 빈곤율이 35.5%에 이르렀다.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집단의 상대 빈곤율은 60.0%에 달했다. 65세 이상 연령대 전체가 공적연금 수급 여부에 상관없이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60세 이상 노인 중 공적연금 미수급자 집단의 빈곤위험이 큰 것은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지 않으면서 현세대 노인이 공적연금 가입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노인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고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