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알, 동물병원에만 약품 공급…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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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알, 동물병원에만 약품 공급…시정명령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14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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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알, 동물병원에만 약품 공급…시정명령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동물 약품 회사인 메리알코리아가 동물약국을 배제하고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공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리알은 개의 심장이나 폐동맥 주위에 기생하며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인 '심장사상충'을 예방하는 약제인 '하트가드'를 공급하는 회사다.

메리알은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에스틴과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에스틴의 판매 채널을 동물병원으로 제한했다.

에스틴은 동물병원별로 바코드를 구분해 하트가드를 출고하고 하트가드가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 관리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매달 메리알에 제출했다.

2013년 8월부터 관련 제도가 개선돼 동물약국도 하트가드 등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앞서 맺은 계약 때문에 메리알 제품은 동물약국에서 판매되지 못했다.

에스틴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하트가드의 도매가는 개당 2900원 수준이었다.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3배가 넘는 9000원에 책정됐다.

동물약국으로 일부 유출돼 판매된 경우 제품 가격은 동물병원 판매가의 60% 수준인 5500∼5800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하트가드가 동물병원에만 공급된 점이 심장사상충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메리알 외에도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등 2개사의 유통채널 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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