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과반 '8대 소비자 권리' 몰라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 대다수가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8대 권리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창립40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컨슈머인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20대 이상 소비자 50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3%가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8대 권리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27.7%,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답한 소비자는 33.6%였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 중에서도 '알고는 있으나 8대 권리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고 한 소비자가 조사대상의 34.4%를 차지했다.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4.3%에 불과했다.
가장 부족한 소비자 권리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의 47.9%가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라고 응답했다.
이어 안전할 권리(12.4%), 의견을 반영할 권리(10.2%),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5.3%),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5.1%) 등이 나왔다.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편안하고 당당하게 주장한다는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반면 긴장상태에서 주장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5%,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가급적 참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40.1%로 나타났다.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잘 도와준 기관으로는 해당기업을 꼽은 응답자가 5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단체(22.9%), 지자체(11.8%), 국가기관(6.5%) 등 순이었다.
소비자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가장 많은 42%의 응답자가 '정부의 소비자 정책 강화'를 꼽았다.
친화적 경영(21%), 소비자교육기회의 활성화(17.1%),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13.9%) 등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