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가구 배송·조립서비스 취소 때 환불 가능해진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소비자가 취소할 경우에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의 배송·조립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종전 이케아 약관에서는 배송·조립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도 미리 지급한 배송료나 조립 서비스 요금 등을 환불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공정위 측은 약관이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요금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불리하다고 봤다.
특히 이케아는 제품을 산 후 90일 내에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배송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없어 제품구매 계약취소도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공정위 측은 판단했다.
이케아는 향후 배송이 완료되거나 조립 서비스가 끝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서비스 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소비자가 낸 요금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용이나 제품 회수에 따른 비용, 조립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손해액 등을 뺀 잔액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케아의 배송요금은 지역에 따라 1만9000~15만9000원 수준이다. 조립서비스 비용은 4만원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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