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정부 차원 '금연정책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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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정부 차원 '금연정책 로드맵' 발표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10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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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정부 차원 '금연정책 로드맵' 발표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정부가 그간 미뤄왔던 금연정책 로드맵을 총선이 끝난 뒤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달 말 범정부 차원의 금연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해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로드맵에는 담배에 식품을 추가하거나 향기가 나게하는 '가향(加香)' 물질을 규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가향을 위해 첨가되는 물질로 인해 가향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해로운 것으로 보고 있다.

첨가물 중 암모니아, 카페인, 타우린 등은 그 자체로 독성이 있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하면 독성을 띠게 된다.

설탕이나 바닐린 등의 감미료가 불에 타면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 그림, 사진을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가향담배 자체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가향담배를 규제하려면 담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로드맵에는 가향담배 규제 방식과 시점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연 구역 확대 계획을 로드맵에 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초 실시된 전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 이후 당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로도 금연구역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건당국 내부와 금연 단체 등에서 제기됐다.

담배 판매·판촉 규제가 담길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담뱃값 인상 계획을 알리면서 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복지부는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를 포함해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1년 반이 넘도록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

담배에 대한 광고·판촉·협찬 금지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핵심 조항 중 하나다. 협약 가입국의 70%가 이 조항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은 가입국이면서도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금연정책 로드맵은 당초 지난해 연말 나올 계획이었지만 정부 내 이견이 많아 부처간 조율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발표가 늦춰져왔다.

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기재부가 담배사업법을 각각 관할하고 있어 정부 차원 금연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부처간 조율이 필수적이다.

금연정책이 확대되면 담배판매량 저하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가 있다. 또 새로운 금연정책에 대한 담배업계와 소매점, 흡연자단체 등의 반발도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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