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인원 확대…비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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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인원 확대…비리 막는다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10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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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역할·인원 확대…비리 막는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비리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8월12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동(棟)대표 출마제한 기간과 결격사유 등이 명확히 규정됐고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 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제정안은 공동주택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해당 단지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에서 7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현재는 1월1일부터 10월31일 사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되는데 공동주택단지별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때가 달라 기간이 조정됐다. 외부회계감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면 의무사항이다.

제정안은 외부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를 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법이나 관리규약에 어긋나면 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았다. 

현재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장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 일종의 '갑을관계'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바뀌어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도 감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제정안에서는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이 직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동대표들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한 사람의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관리사무소장 역할도 확대됐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관리사무소장이 먼저 검토해 회장과 감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지출현황(매달)과 지방자치단체나 사법기관 등에서 받은 시정명령·처벌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를 할 수 없다.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7가지 법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안 된 사람은 동대표를 할 수 없다.

제정안은 동대표 후보가 2명 이상이면 '선거구 주민 과반수가 투표했을 때 최다득표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보궐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가 6개월이 안 되면 중임제한 시 임기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청구기간은 집합건물법과 동일하게 규정됐다.

앞서 제정된 공동주택법관리법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 범위(장수명 주택은 15년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시행령)은 '내력 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는 10년, 나머지 모든 시설공사 하자는 2년이나 3년, 5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했다. 이는 집합건물법과 맞춘 것이다.

제정안은 세입자가 집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관리주체가 이런 사실을 세입자와 소유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한편 관리비가 밀린 가구의 동이나 호수, 연체금액 등은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기본권 침해 우려에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1명을 '공동체 생활 활성화 담당'으로 지정하고 관리규약에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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