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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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된다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07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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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된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7일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지속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향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고용부 조사 결과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이직하며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는 2명, 정규직 전환은 1명에 지나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2%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 등을 적용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명절 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해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자 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안정 등의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고충이 제기되면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고충이나 이의 제기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원청업체와 사내 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하청 근로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 지방단체와 공공기관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발주 공사의 절반(약 16조원)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가이드라인 준수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상 기업과 준수협약도 체결한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1만2000곳의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사업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제공한다.

고용부 고영선 차관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간제∙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의 현장 실천을 가속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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