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재현 CJ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7월21일까지 4개월간 구속집행이 다시 정지됐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6시까지였다. 주거는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검찰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춰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연장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을 호소해 같은해 8월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다.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가 같은해 6월부터 다시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107일 수감생활을 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작년 12월 파기환송심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수감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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