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KTF 합병신청 승인여부 16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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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TF 합병신청 승인여부 16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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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3월 13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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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KT-KTF 합병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1일 통신업계와 케이블방송업계의 입장을 청취한 방통위는 애초 18일 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비공개로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의 당일 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충분히 검토했고 위원들의 입장도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1일 KT의 서류 접수로 시작된 방통위의 합병심사는 55일 만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합병을 승인하되 SK텔레콤 등 경쟁업체들의 KT 필수설비 분리 및 동등 접근권 보장 요구를 받아들여 KT로 하여금 필수설비 이용요청을 받으면 즉각 이를 허용하고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조건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조건과 별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제도(LLU)'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또 다른 부가조건으로는 유선전화 및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 절차 간소화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저주파수대역 우선 배정, 단말기 보조금 지금 중지 등 요구 사항은 이번 합병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KT와 KTF는 방통위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27일 임시주총에서 합병계획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합병절차에 들어간다. 합병법인 출범 예정일은 5월 18일이다.

KT는 국내 1위 유선통신기업이고 KTF는 2위의 이동통신사업자로, 두 회사가 합병하면 연간 매출액 19조 원(작년 추정치), 총자산 23조 6천억 원, 직원 수 3만 8천여 명의 거대 통신기업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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