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 공인으로부터 914개의 게시글에 대한 민원에 따라 심의를 한 결과, 무삭제(해당 없음, 각하)는 710개(77.7%), 삭제(시정요구)는 204개(22.3%)로 대부분의 게시글이 그대로 유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인이 신청한 대부분의 게시글에 대해 삭제(시정요구)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한 때문이라며 공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심의할 때 일반인보다 그 범위를 좁혀서 판단, 명예훼손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상대적으로 정부와 여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게시글이 많으며, 이에 따라 심의신청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위원회가 특정정당 의원의 민원 해결사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방통심의위의 전체 심의대상 게시글 6천334개 중 공인이 심의를 신청한 게시글은 914개(14.4%)며 전체 시정요구 결정이 난 게시글 1천202개 중 공인과 관련된 게시글은 204개(16.9%)인 것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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