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상태바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2월 12일 13시 4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입주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의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방침이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 위기에 당면한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을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한다.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필요할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