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 종지부…"시비 걸면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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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 종지부…"시비 걸면 강력 대응"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2월 02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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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 종지부…"시비 걸면 강력 대응"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쿠팡(대표 김범석) '로켓배송'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일 기각했다.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데다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행위를 금지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물류협회 측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지난 1월 법제처는 지난해 7월 강남구청이 법제처에 '쿠팡이 로켓배송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흰색번호판)를 이용해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인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건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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