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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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배우는 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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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정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명의도용, 소액결제 등 대표적인 피해유형에 대한 예방방법 등을 담은 만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기관에도 배포했다. 

 

통신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성장하였으나,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적지 않았다. 더군다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이용자들이 이해하거나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고, 심지어는 피해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피해유형을 선정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로 동 '알기 쉬운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는 최근 피해가 많은 대표적인 7가지 대분류 피해 유형을 선정하고, 유형별로 피해 사례, 예방방법 및 구제방법 등을 만화로 구성하였다. 특히, 명의도용, 소액결제, 해지 시 위약금, 통신품질, 해지지연, 부당요금, 가입 시 피해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가 유념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에 제작된 만화 콘텐츠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시하고, 소비자단체 등 타 기관에도 송부하여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화 콘텐츠를 포함한 교육용 책자도 제작하여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각 기관별 이용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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