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국내선 물 반입 허용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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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국내선 물 반입 허용 '속사정'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22일 0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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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반입규제 '국제선'에만 적용…국토부 "승객 편의 고려해야"
   
▲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작한 국내선 액체 반입에 관한 홍보물.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 직장인 김모씨는 얼마 전 부산 출장을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다. 

김해공항까지 가는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의 티켓팅을 마친 김씨는 탑승 전 생수를 사서 한 모금 마셨다. 이후 깜빡 잊고 그대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

검색대 직원에게 물으니 국내선은 액체반입 규제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한 모금 마신 생수를 빼앗기지 않은 것은 기쁜 일이나, 뭔가 께름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우리나라도 테러 위협에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한다던 뉴스가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

◆ 국내 테러 경보 수준 '주의'로 격상…국내선 테러 사각지대?

정부가 국내 테러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시킨 가운데 국제선에 비해 보안에 취약한 국내선 항공기가 테러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철저한 검사를 거치는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은 액체반입에 대한 규제도 없기 때문이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과거 2006년 8월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탄산수로 위장한 액체 폭발물이 발견된 이후 미국과 영국에만 적용되던 100㎖ 초과 액체의 기내 반입 제한 조치는 전 세계 항공 노선으로 확대됐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2007년 3월1일부로 항공보안법에 따라 국제선의 액체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선은 이와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항공보안법 14조 5항에 따르면,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비고를 통해 '객실반입의 경우 국제선에 한함'이라고 고시하고 있어 액체반입 규제는 국제선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위 법령의 근간이 되는 ICAO의 안전조치 권고사항에 따라 국제선에만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은 국내 법령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뿐, 왜 국내선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비행 시간도 1시간 정도로 짧기 때문에 국제선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 기내 안전 지키는데 국제선 국내선 구분이 웬말?

하지만 테러가 발생할 때 피해자의 생존이 가장 희박한 곳인 기내 안전을 지키는데 국제선과 국내선 구분을 둔 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는 우리나라가 테러의 안전 지역이 아니라 밝혔고 국내에서 이슬람국가(IS) 지지자들이 검거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항공보안과 관계자는 "국내선이라고 예외를 두는 것이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정책을 만드는데 국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제선에서도 가장 많은 민원이 액체반입 규제"라며 "국내선까지 확대 적용을 하는것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사는 '정해진 규칙을 따를 뿐'이라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 반입 물품 규제의 경우 국제선에 한해 적용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항공사는 규칙을 지키는 곳이지, 만드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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