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발행 3일 전부터 사전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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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발행 3일 전부터 사전거래 가능해진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2월 01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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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발행 3일 전부터 사전거래 가능해진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안정적인 국고채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고채 발행일 전(前) 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신규 발행 국고채를 발행 전 3일간 사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선진시장과 중국·인도·싱가포르 등 주요 신흥국들은 이미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8일 발행되는 국고채 5년물을 대상으로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고채 전문딜러들은 오는 3일부터 3일간(3·4·7일) 발행일 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국고채 발행일 전 거래제 도입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국고채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국고채 수요 급감이 예상되면 발행 물량을 조정해 입찰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고채 전문 딜러는 입찰 전에 금리를 탐색할 수 있고 금리 변동과 입찰물량 보유 위험에 대한 헤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재부는 안정적인 국고채 발행을 위해 국채시장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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