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위안 사고 팔 때 '직거래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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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위안 사고 팔 때 '직거래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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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위안 사고 팔 때 '직거래환율' 적용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내년부터 국내에서 중국 위안화를 사고 팔 때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형성되는 '직거래환율'이 적용된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장 1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재정환율이 적용되는 원·위안 매매기준율이 내년부터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평균환율로 바뀐다"고 1일 밝혔다.

재정환율은 시장에서 서로 거래되지 않는 통화가치를 미국 달러화를 매개로 간접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엔이라면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0원으로 결정되는 식이다.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를 제외하고는 엔화, 유로화 등 모든 통화의 가치가 재정환율로 산출되고 있다. 위안화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직거래가 시작됐다.

직거래시장 개장 초기에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원화와 위안화가 실제 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환율을 사용해왔다.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이 2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거래량이 확보되면서 시장평균환율을 적용해도 무방한 상황이 된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최 차관보는 "은행들의 거래비용 부담이 완화되면 개인과 기업의 환전수수료가 함께 줄어드는 긍정적 '연쇄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인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결제시스템을 연계해 원·위안 동시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산은행이 위안화 결제와 유동성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최 차관보는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중국 기관의 한국 내 위안화 채권발행, 한국계 은행의 중국기업 위안화 대출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거래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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