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안 통과…14억 '대륙시장'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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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안 통과…14억 '대륙시장' 열렸다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30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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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동의안은 이날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 등으로 가결됐다. 

한중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고 연내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정부는 연내발효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재가와 공포까지 늦어도 20일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되면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272개의 관세를 없애 나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측은 91.2%(736억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협상 때 민감한 분야인 농수축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분야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대중 수입액의 60%에 달하는 국내 농수산물 및 섬유, 베어링, 판유리, 합판 등 영세 업체의 생산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다.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한다.

또한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1105억달러)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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