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지 없이 우량 할인상품 폐지' 방통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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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지 없이 우량 할인상품 폐지' 방통위 '경고'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27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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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지 없이 우량 할인상품 폐지' 방통위 '경고'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KT가 5년 전 휴대전화 요금을 대폭 깎아주는 결합상품을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폐지한 사실이 드러나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KT가 해당 결합상품에 대해 이번 달 다시 가입신청을 받으며 자체적인 소비자 구제에 나선 사실을 고려해 과징금 등 실질적 제재를 내리지는 않았다. 

문제가 된 '맞춤형 결합상품'은 KT의 유선 인터넷·집전화·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KT 휴대전화까지 묶어 사용하면 가족 등 복수 가입자의 요금을 각각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방식이다.

2010년 11월 폐지되는 과정에서 고지도 없이 우수 할인 제도를 없앴다는 민원이 장기간 정부 신문고 등에 제기돼 결국 방통위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KT는 '홈페이지로 결합상품 폐지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추정되나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이 고지문이 유실돼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이 제품에 대한 재가입을 받는다.

재가입은 2010년 11월 당시 인터넷 등 KT 유선 서비스와 KT 이동전화를 같이 써 해당 결합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소비자로 한정된다.

이에 대한 증빙은 과거 요금 고지서나 가입 신청서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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