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포괄적 약관으로 고객에 책임 전가 관행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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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포괄적 약관으로 고객에 책임 전가 관행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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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수수료 책정, 고객 의사와 무관한 특약 부가도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포괄적 약관조항을 근거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의 일제 정비' 차원에서 표준약관을 제정해 이런 관행을 시정, 2016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5월말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의 일제 정비를 추진키로 했었다.

우선 기존에는 금융사들이 약관상의 '모든', '여하한', '어떠한' 등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근거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면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또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등을 정하도록 한 약관도 고치도록 했다.

현재는 중요 사항인 수수료 부과방식, 지연이자 등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고객이 예측하기 어렵고,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수수료와 지연이자 등의 구체적 부과기준과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고객 의사와 무관하게 특약을 부과하는 관행도 2016년 1분기부터 시정할 방침이다.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손해율 인하 등을 위해 주계약 또는 다른 특약과 연관성이 낮은 특약을 의무 가입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계약이나 다른 특약과 연관성이 없는 특약은 소비자가 자기 의사로 판단,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4분기부터 퇴직연금 지급이 지연될 때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약관에 명시하게 했다.

오순명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불합리한 금융약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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