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외제차 수리비 해결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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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외제차 수리비 해결책 없나"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25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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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 외제차 수리비용 대책 토론…"대체 부품 활성화 돼야"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국내 완성차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수입차의 고가 수리비용을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가의 수입차를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 가능성으로 인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리의 뇌관 없는 폭탄'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상대방 과실이 더 큰 경우에도 저가의 국산차 운전자가 거액의 수리비를 배상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돼 주목된다.

◆ 수입차 고가 수리비…국산차 2~3배 수준 부품비·공임비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대표 박명희, 김현, 김경한, 권대우, 예종석)는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외제차 수리비, 왜 이렇게 비싼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자동차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모여 국산차보다 약 3배 높은 외제차 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처음 발제자로 나선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양채열 교수는 '고가 차량 보험 사고 관련 공정성 문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양 교수는 △사회적 위험 피해보상금액에 상한제 도입 △공정한 손실 분담액 산정 변경 △과실상계율 관련 이슈 △비대차료(교통비)관련 이슈 △미수선 수리비 관련 이슈 등 총 5개의 소주제로 나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또 "모든 운전자가 고가 보험을 가입하는 대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가 차량 소유자가 특별 보험을 가입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비용 유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손실 부담액 산정방식은 동급 차량간의 사고에만 적용 돼야 한다"며 "차급의 차이가 심한 경우 각각 자기 피해금을 부담하는 기준으로 과실상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한양대학교 법학대학원 권대우 교수는 '자동차 수입판매업자의 책임과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밝혔다.

권 교수는 수입차 수리비 문제에 앞서 수입업자가 자동차 판매자로서 부담해야 할 책임과 제조업자를 대신해 부담해야 할 제조물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그 동안 수입자동차 매도인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무상보증 범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과 추가비용을 매수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가 제시한 해결방안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명확화 △보증수리 기간이 경과된 차량의 보수에 대한 책임 △차량수리 관련 정보의 공론화 및 가이드라인 설정 △비용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 등이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은 수입차 수리비용을 높이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김소림 자문위원은 "실제 국내 부품사가 글로벌 완성차에 부품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차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소비자를 얕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외제차 기술 독점이 공임비 높여…현실적 대안 대체부품 활성화를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외국 제작사의 경우 차량 진단기와 수리 메뉴얼을 지정 업체에만 공급하는 기술 독점 형태로 공임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실제 보험에서 측정하는 공임비만 봐도 수입차가 국산차의 2배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만 해도 독점형태의 영업을 막기 위한 제도가 갖춰져 있다"며 "외제차 업체가 기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임비를 높이고 투명한 경쟁을 막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부품업체와 완성차 업체간의 수직계열화 문제도 거론됐다.

자동차기술연구소 박진호 기획조사실장은 "현재 수입차뿐 아니라 국산차도 부품업체가 완성차 업체에 종속되는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돼 균형과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기된 대체부품 활성화에 대해서는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막는 디자인보호법 적용에 있어 자동차 부품에는 예외를 둬야 한다"며 "사고수리가 없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자동차 부품은 사고에 따른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제품군"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와함께 박명희 상임 대표는 "이번 주제는 한 번에 토론이 마무리 되지 않을 만큼 다양한 문제점이 얽혀 있다"며 "앞으로 보험과 규제, 가격 등 세분화된 주제로 나눠 토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소비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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