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일제 차량 보험료 8.7% 할인
상태바
내년부터 요일제 차량 보험료 8.7% 할인
  • 운영자
  • 기사출고 2009년 11월 10일 13시 5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평일 가운데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약 8.7% 할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소폭 할인해주는 현행 자동차 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손ㆍ자차에 한정된 보험료 할인범위를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까지로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ㆍ자차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보험료의 8.7%(회사별로 상이)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금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요일에 발생한 자손ㆍ자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약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않았으면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방식을 도입기로 했다.

 

계약 기간에 요일제 3회 위반까지는 약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나 약정 요일에 사고가 나면 전체 보험료의 8.7% 수준에서 특별 할증보험료가 부과된다. 약정일에 사고가 나더라도 요일제 위반일수가 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일제 할인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자는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하고, 보험계약 만료시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2만5천 원 상당의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는 보험계약자가 시중 매장이나 인터넷에서 자비로 사야 한다.

 

감독당국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운행시간과 거리 등 요일제 준수 확인에 필요한 제한적 항목만 기계장치에 저장하고 운행기록도 계약자 자신이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도록 했다.

 

또 기계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고, 기계장치 제조회사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보험소비자는 보험료 할인혜택말고도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10~30%), 자동차세 할인(5%)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가 늘어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지면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승용차 요일제는 2006년 3월 서울시가 시행한 이후 대구, 경기 등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올해 8월 말 현재 약 100만대의 차량이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