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스쿠터도 번호판 부착 의무화
상태바
50cc 미만 스쿠터도 번호판 부착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부터 수출용 자동차에는 임시번호판 부착 의무가 면제된다. 또 소형 오토바이인 스쿠터에도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cc 미만의 스쿠터 등이 모두 이륜자동차 범주에 포함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통수단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이륜자동차는 향후 시행규칙을 통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1일부터 제작ㆍ판매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미 운행 중인 해당 이륜자동차는 2011년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수출 때 부착도록 하는 임시운행번호판 제도를 개선했다.

 

수출용 차량에도 임시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던 제도를 고쳐 수출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하면 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조치로 허가수수료가 1대당 1800원 면제돼 연간 30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5년 단위의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판매를 위해 인터넷에 광고할 때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이 국제 기준에 맞는 방안을 연구하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자동차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됐다.

김남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