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만기 때 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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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만기 때 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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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만기 때 갱신해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대부업체와 거래 중인 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만기 때 해당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대출 만기 후 대출을 유지할 때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해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감안해 신규계약이나 기존계약 갱신 때에 한해 새로운 최고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기도래 후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는 계약갱신이 아니므로 기존의 더 높은 법정 최고금리 조건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연 34.9%로 낮췄다. 올해 연말을 기해 연 29.9%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때 계약을 갱신해야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부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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