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광윤사 이사직 해임? 롯데家 '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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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광윤사 이사직 해임? 롯데家 '막장'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13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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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주주총회서 신동주 최대주주…롯데 "경영권에 영향 없어"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직 해임안을 골자로 하는 롯데홀딩스 최대주주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되면서 '왕자의 난'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상당한 수준의 유·무형적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봉합 여부와 무관하게 신동빈 회장을 필두로 한 롯데그룹이 엄청난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란 의미다.

◆ 신동주 대표, 광윤사 지분 50%+1주 소유 최대주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 Corporation은 광윤사 주주총회가 14일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된다고 12일 밝혔다.

SDJ 관계자는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이라며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이 결정된 후 2번째로 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동주 대표는 10월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광윤사는 주총에 이어 곧바로 이사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대표의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동주 대표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도 이뤄질 예정이다. 광윤사 정관에 따르면 지분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광윤사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한 결정 사안들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대표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 소유 주식 1주를 신동주 대표에게 매각하게 되면 신동주 대표는 광윤사 지분 50%+1주를 소유한 광윤사의 최대주주가 된다.

관련해 광윤사는 △신동주 대표 50% △신동빈 회장 38.8% △신격호 총괄회장 0.8%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신격호 총괄회장 부인) 10% 등으로 지분이 구성돼 있다.

신동주 대표 측 관계자는 "신 총괄 회장의 1주는 장남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며 "동시에 신동주 대표가 최대주주의 위치에서 롯데홀딩스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피를 나눈 가족들 간의 돈을 사이에 둔 '막장드라마'"

신동주 대표는 "일각에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롯데홀딩스나 롯데그룹의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시작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과욕으로 비롯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과욕으로 발생한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지위를 원위치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가치 훼손 등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측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롯데홀딩스 지분구조를 보더라도 광윤사는 (롯데그룹)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광윤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이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이미 신 회장이 장악한 한·일 양국 그룹 경영권은 굳건하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이번 사태는 사실상 피를 나눈 가족들 간의 돈을 사이에 둔 '막장드라마'"라며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든 심각한 수준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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