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리' 이재현 CJ회장 고법서 다시 재판…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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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리' 이재현 CJ회장 고법서 다시 재판…대법, 파기환송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10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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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리' 이재현 CJ회장 고법서 다시 재판…대법, 파기환송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중인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제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팬 제팬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가치, 대출조건, 빌딩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는 것. 

따라서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특경가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해석이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보는 등 일부 판단을 다시 해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만 유죄로 봤지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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