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과대매매 '고삐'…임직원 주식매매 1일 3회 제한
상태바
증권사 과대매매 '고삐'…임직원 주식매매 1일 3회 제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03일 13시 5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사 과대매매 '고삐'…임직원 주식매매 1일 3회 제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 횟수를 1일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각 증권사의 느슨한 내부 규정 탓에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가 이뤄져 자본시장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 전체 임직원 3만6152명 중 88.4%인 3만1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다. 이중 79.9%에 해당하는 2만5550명이 최소 1회 이상 실제 거래를 했다.

총 투자금액은 2조원에 달했다. 주식투자 금액이 1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100만원이었고, 이중 평균 4700만원이 주식투자 대금이었다.

국내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횟수는 1.8회로 집계됐다. 이는 외국계 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횟수 0.1회의 18배 수준이다. 일평균 10회 이상 과다 매매 임직원은 1163명이었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과대 매매한 임직원이 없었다.

증권사의 자기매매 관련 수수료 수입은 675억원으로 국내 증권사 전체 수탁수수료 2조9000억원의 2.3%에 달했다.

금감원은 우선 업계 자율적으로 내부 규정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난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TF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의 월 매매 회전율을 500% 수준으로, 매매 횟수를 1일 3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는 1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영업일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어 금투협 모범 규준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게끔 유도할 예정이다.

자기매매 사전승인 제도도 강화한다.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이 매매 주문을 하려면 준법감시인 등으로부터 건별로 매매 적정성 심사 내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임직원 신고 계좌 주문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상시 매매 필터링 시스템을 갖춰 점검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이 면제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사가 이 기준에 따라 자기매매 내부 통제를 적절히 운영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점 검사대상 회사 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위법한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도 강화했다. 미신고 거래 등 불법 자기매매 적발시 투자원금이 1억원 이상이면 정직(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투자원금이 1억원 미만이면 최대 감봉(문책경고) 조치된다.

임직원이 선행매매를 하거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는 경우에는 정직 이상으로 조치하는 등 불건전 거래 관련자에 대한 제재 가중 사유를 보완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준비 단계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사전통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후 실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이은태 부원장보는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토대로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