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내달 1∼7일 영업정지…LGU+ 과징금 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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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내달 1∼7일 영업정지…LGU+ 과징금 21억원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03일 1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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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내달 1∼7일 영업정지…LGU+ 과징금 21억원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SK텔레콤이 결국 내달 1~7일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기를 내달 1∼7일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고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올 초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했었다.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는 이날 과징금 21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처분 사실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시정명령도 조치했다.

LG유플러스 일부 유통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이용자가 특정 휴대전화 기종을 구매할 경우 이통사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혜택이 큰 데도 지원금을 받도록 하거나 요금할인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를 했다 덜미를 잡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유통점이 요금할인제로 이용자 가입을 받을 경우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거나 50%까지 축소하는 바람에 유통점이 요금할인제 가입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사도 경제주체로 장려금을 적게 주는 것만으로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LG유플러스를 제재하는 이유는 적정한 (장려금) 차이가 아니라 아예 장려금을 주지 않거나 5만원 미만의 장려금을 지급해 의도적으로 20% 요금할인을 유치하지 말도록 한 것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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