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등 LCC, 비상구 좌석에 어린이 앉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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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등 LCC, 비상구 좌석에 어린이 앉혀 과징금
  • 이해선 기자 l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03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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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등 LCC, 비상구 좌석에 어린이 앉혀 과징금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저비용 항공사들이 추가요금을 내면 비상구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정좌석 유료서비스'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이 비상구열 좌석에 15세 미만 어린이를 앉혔다가 5차례나 적발돼 2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비상구 좌석에는 15세 미만이나, 활동성·체력·팔과 다리의 민첩성이 비상구 개방과 탈출을 돕기 위한 활동에 충분치 않은 사람을 앉힐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기장은 모든 비상구 좌석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앉지 않았다는 사실을 승무원으로부터 확인하기 전에는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다.

하지만 티웨이항공을 비롯한 저비용항공사들은 승객이 추가요금을 내면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지정좌석 유료서비스'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가장 먼저 시작한데 이어 올들어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이 5000원∼2만원을 내면 맨 앞자리나 비상구 좌석을 배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적 항공사들에게는 9차례에 걸쳐 총 1억32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엔진결함 경고 메시지가 뜬 상태에서 인천에서 사이판까지 운항했고 제주항공은 비행 중 속도계와 고도계에 이상이 생기고 엔진제어장치가 비상모드로 전환됐음에도 운항을 계속했다.

이스타항공은 객실승무원들이 회항이나 정비 때문에 최대 비행근무시간 14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두 차례 적발됐고 에어인천도 조종사의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초과했다.

올해 들어서는 대한항공이 지난 2013년 발생한 일본 니가타공항 활주로 이탈사고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받은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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