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음료 등 2개사 생수에서 우라늄 기준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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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음료 등 2개사 생수에서 우라늄 기준초과 검출"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02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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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음료 등 2개사 생수에서 우라늄 기준초과 검출"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시판 중인 일부 생수에서 우라늄 성분이 국제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3개 생수 제조업체 판매 제품 조사 결과 2개 업체 생수에서 우라늄이 국제기준(30㎍/L)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우라늄 함유량이 ℓ당 30㎍(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한다. 미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경기 소재 '이동장수샘물' 제품에서는 국제기준의 5.4배에 이르는 162.11㎍/L의 우라늄이 검출됐다. 해태음료 철원공장 제품도 우라늄 함유량이 39.26㎍/L로 국제기준을 넘었다.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은 장기간 인체에 유입될 경우 암을 유발하거나 조산이나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규칙'을 개정, 올해 7월부터 우라늄 성분을 생수 수질기준 검사 항목으로 포함했다. 함유량 기준은 WHO와 미국과 같다.

한정애 의원은 "우라늄은 위해 중금속인데도 환경부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올해 7월에서야 규제를 시작했다"며 "니켈·바륨 등 나머지 미규제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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