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반년 묵힌' 영업정지 '초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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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반년 묵힌' 영업정지 '초재기'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02일 0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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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봐주기' 비난 속 이르면 이달 중 신규모집-번호이동 금지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통신당국의 '대기업 봐주기' 논란을 불러왔던 SK텔레콤 영업정지 시일이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년 이상 '시기 조율'을 거듭, 시일에 쫓긴 방통위가 결국 칼을 뽑아 들지 않겠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 출시와 추석 대목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커 SK텔레콤 시장점유율에 일정 정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3월 '영업정지' 결정…시행은 '차일피일'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초 SK텔레콤에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예측이 힘을 받고 있다.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7일 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고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방통위는 일찍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도 실제 영업정지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 3월 당시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구체적 시기는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결국 '시장 상황'이란 핑계로 갤럭시S6 등 신제품 출시로 분주한 통신사 사정을 십분 배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전체 시장의 50%를 점하고 있는 SK텔레콤과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었다.

1개월 뒤인 4월에도 방통위 관계자는 컨슈머타임스의 취재에 "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 노력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너무 늦지 않게 시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결국 반년 가량이 지난 9월 현재까지 처벌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애초 SK텔레콤에 내린 '강력 제재'의 본 의미는 완전히 퇴색된 모습이다.

업계는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 출시로 이달 통신 시장이 '성수기'를 맞은데다 추석 '대목'까지 끼어있는 만큼 영업정지가 또 한번 미뤄져 내달 중에나 시행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방통위는 여전히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 "SK텔레콤 영업정지 논의될 지 안될지 몰라"

한 관계자는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달 초 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SK텔레콤 영업정지 건이) 이번에 논의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방통위의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방통위 처벌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재를 앞두고 있는 SK텔레콤 영업정지도 조속히 실효성 있는 날짜에 집행돼야 한다"며 "이통사들의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상한선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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