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앨엔에스 불성실공시 단순 실수? '상습범'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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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앨엔에스 불성실공시 단순 실수? '상습범'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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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 등 6곳 연체·소송발생 불리하면 '쉬쉬'…"공시 담당자 교체 요구"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 디지텍시스템은 지난해 최대주주변경 등 허위공시 3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5건 지연공시,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3건 지연공시 등으로 총 88.5점의 벌점을 받았다. 코스닥시장 최고 수준이다.

2007년 상장해 한때 국내 터치스크린패널 업계 1위에 올랐던 기업이지만 2012년 이후 재무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작년 4월 법정관리에 돌입, 결국 지난 1월21일 상장 폐지됐다. 정리매매 전 2120원이었던 디지텍시스템은 정리매매 기간에 98.53% 폭락해 3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 소송·채무연체 등 불리한 내용은 '나중에'?…공시불이행 상습 6곳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 법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사실을 공개하는 등의 상습적인 불공정공시가 여전히 관찰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코스닥시장에서 31건, 유가증권시장에서 2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중 2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이미 지정됐거나 지정 예고된 곳은 코스닥시장의 산성앨엔에스, 스틸앤리소시즈, 비아이이엠티, 폴리비전과 유가증권시장의 키스톤글로벌, 일성신약 등 6곳이다.

불성실공시란 기업이 주주나 채권자 등의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의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인 '공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기한내 공시를 이행하지 않는 '공시불이행'과 기존에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하는 '공시번복' 기존 공시 내용을 일정수준 이상 변경하는 '공시변경' 등의 유형이 있다.

산성앨엔에스는 손해배상 소송에 2차례 피소된 사실을 모두 기한이 지난 후에 공시했다.

북경영부맥적과기한유한공사가 중국내 독점판매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3월6일 제기한 소송을 6일 뒤에 공시했다. 같은 달 30일엔 장모씨가 롯데면세점 본점 면세총판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약 250억원을 청구하며 연초에 낸 소송을 약 2개월 만에 공시했다.

스틸앤리소시즈는 지난해 10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이후 약 2개월 후에 이를 취소하며 공시를 번복했다. 곧이어 같은 해 12월 채권자인 포스코엠텍이 담보물인 스틸앤리소시즈 공장용지 2건을 경매하겠다고 법원에 제기한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실을 1개월 늦게 공시했다.

비아이이엠티는 작년 6월 대은디브이피(전 아이에이치홀딩스)에 경영권 일체를 56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는 1년2개월 만에 해당 공시서류를 제출했다.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요주주인 윤씨 외 2명에게 27억원을 빌려준 사실을 1년 뒤에 공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7일 발생한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시는 일주일 지연됐다.

폴리비전은 2차례의 계약해지를 겪으면서 해당 사안들에 대한 공시번복이 발생했다. 작년 10월 쏘마그로스투자조합 지분 450좌를 한모씨에게 5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3월 이 계약이 해지됐다. 지난달 체결한 주식회사 스킨케어 지분 100% 인수 계약도 1개월여 만에 무산됐다.

일성신약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330만여주를 1893억원에 처분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 청구'를 지난 4일 결정하고 7일 공시했다. 지난 3월엔 주주총회소집결의와 현금배당을 결정하고 3일 뒤에 공시했다.

키스톤글로벌은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2013년 10월11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2014년 11월7일), 소송 등의 판결·결정(2015년 2월2일)을 지난 5월 일제히 공시했다. 6월엔 2년 전 결정한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했다.

해당 업체들은 대체로 '악의 없는 실수'라는 입장들을 보였다.

◆ "단지 실수…악의 없어"

산성앨엔에스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유는 사내에서 서류 전달이 늦어짐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대해 회사에서 세부조치를 취한 상태로 향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키스톤글로벌 관계자는 "직원이 자주 교체되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악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업무에 미숙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상습 불성실공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달 개정한 공시규정을 내달 7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 공시규정을 적용해 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의 상습 불성실공시 행위자와 코스닥시장의 공시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교체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체요구에 응하지 않는 법인은 벌점을 받는다.

또 공시위반 제재금의 상한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제재금 상한은 유가증권시장 2억원, 코스닥시장 1억원으로 각각 커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성실공시를 유도한다는 점도 이번에 공시규정 개정의 취지 중 하나"라며 "투자자들은 불성실공시 법인 외에도 관리종목 지정 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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