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직업병가족위 "당사자협상 우선"…조정안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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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업병가족위 "당사자협상 우선"…조정안 이의제기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31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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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업병가족위 "당사자협상 우선"…조정안 이의제기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보다 당사자 협상이 우선"이라며 30일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조정위가 제시한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 원칙 △보상액 △법인 발기인 구성 등 3가지 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에서 기부한 1000억원을 포함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기부금을 토대로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대책위는 "피해자와 가족들로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기를 희망한다"며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보상을 신청하라는 것은 아직도 많은 세월을 기다리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당사자인 보상 대상자가 삼성전자와 올해 12월31일까지 직접 협상해 보상 문제를 매듭짓되 그때까지 타결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만 건강재단 등에서 보상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권고안에 제시된 보상 기준에 대해 "정액으로 된 사망자 보상보다 '요양 중인 사람'의 보상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액보다 낮게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권고안 발표 당일 "회사가 여러 차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민된다"고 밝힌 이후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사자의 수정 제안이 있을 경우 조정위는 후속 조정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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